민법
제119조(각자대리)제3절 대리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

제119조(각자대리)

2025-06-16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19조(각자대리)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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