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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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3조(복대리인의 권한)
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
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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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3조(복대리인의 권한)
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
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