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47조(조건성취의 효과)제5절 조건과 기한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5절 조건과 기한

제147조(조건성취의 효과)

2026-04-28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47조(조건성취의 효과)

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
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
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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