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48조(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)제5절 조건과 기한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5절 조건과 기한

제148조(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)

2027-09-30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48조(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)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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