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50조(조건성취,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)제5절 조건과 기한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5절 조건과 기한

제150조(조건성취,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)

2026-09-08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50조(조건성취,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)

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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