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제7장 소멸시효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

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

현행 (2026-11-01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