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68조(소멸시효의 중단사유)제7장 소멸시효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

제168조(소멸시효의 중단사유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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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8조(소멸시효의 중단사유)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.

1. 청구

2.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

3. 승인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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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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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유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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