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제2장 점유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

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

2026-09-29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

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

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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