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22조(소통공사권)제1절 소유권의 한계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

제222조(소통공사권)

2024-03-27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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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2조(소통공사권)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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