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5조(관리인의 권한)제3절 부재와 실종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2장 인제3절 부재와 실종

제25조(관리인의 권한)

2024-01-2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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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관리인의 권한)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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