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72조(합유물의 처분, 변경과 보존)제3절 공동소유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

제272조(합유물의 처분, 변경과 보존)

현행 (2026-11-02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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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