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75조(물건의 총유)제3절 공동소유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

제275조(물건의 총유)

2025-10-3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75조(물건의 총유)

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.

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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