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86조(지료증감청구권)제4장 지상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

제286조(지료증감청구권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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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6조(지료증감청구권)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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