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97조(용수지역권)제5장 지역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

제297조(용수지역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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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7조(용수지역권)

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.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.

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