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제5장 지역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

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

2025-01-14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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