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제6장 전세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

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

2027-05-2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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