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19조(준용규정)제6장 전세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

제319조(준용규정)

2026-12-10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19조(준용규정) 제213조, 제214조,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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