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25조(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)제7장 유치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

제325조(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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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5조(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)

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