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57조(근저당)제9장 저당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

제357조(근저당)

2025-06-25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57조(근저당)

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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