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58조(저당권의 효력의 범위)제9장 저당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

제358조(저당권의 효력의 범위)

2025-09-19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58조(저당권의 효력의 범위)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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