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69조(부종성)제9장 저당권

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

제369조(부종성)

2022-07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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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9조(부종성)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