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379조(법정이율)제1절 채권의 목적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

제379조(법정이율)

현행 (2026-11-04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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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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