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
2024-08-1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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