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480조(변제자의 임의대위)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450조 ←②이 법령제451조 ←②이 법령제452조 ←②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