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490조(자조매각금의 공탁)제2관 공탁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2관 공탁

제490조(자조매각금의 공탁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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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0조(자조매각금의 공탁)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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