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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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0조(자조매각금의 공탁)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.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