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494조(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)제3관 상계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3관 상계

제494조(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)

현행 (2026-11-02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94조(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)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.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