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08조(지시채권의 양도방식)제7절 지시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

제508조(지시채권의 양도방식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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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8조(지시채권의 양도방식)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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