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10조(배서의 방식)제7절 지시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

제510조(배서의 방식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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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0조(배서의 방식)

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.

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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