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12조(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)제7절 지시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

제512조(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)

2024-07-30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