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13조(배서의 자격수여력)제7절 지시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

제513조(배서의 자격수여력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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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3조(배서의 자격수여력)

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.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.

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