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4조(준용규정)제8절 무기명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8절 무기명채권

제524조(준용규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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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4조(준용규정)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