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5조(지명소지인출급채권)제8절 무기명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8절 무기명채권

제525조(지명소지인출급채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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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5조(지명소지인출급채권)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