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6조(면책증서)제8절 무기명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8절 무기명채권

제526조(면책증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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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6조(면책증서) 제516조,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