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39조(제삼자를 위한 계약)제2관 계약의 효력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

제539조(제삼자를 위한 계약)

2025-03-25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39조(제삼자를 위한 계약)

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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