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60조(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)제2절 증여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2절 증여

제560조(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)

2025-07-19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