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25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580조(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)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575조 ① ←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…이 법령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계약법계약법 - 계약 각론 - 매도인의 담보책임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