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0-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제582조(전2조의 권리행사기간)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계약법계약법 - 계약 각론 - 매도인의 담보책임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