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83조(담보책임과 동시이행)제2관 매매의 효력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

제583조(담보책임과 동시이행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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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3조(담보책임과 동시이행)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,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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