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96조(교환의 의의)제4절 교환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4절 교환

제596조(교환의 의의)

2025-06-16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96조(교환의 의의)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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