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19조(처분능력,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)제7절 임대차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

제619조(처분능력,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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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9조(처분능력,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)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.

1. 식목, 채염 또는 석조, 석회조,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

2.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

3.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

4. 동산의 임대차는 6월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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