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40조(차임연체와 해지)제7절 임대차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

제640조(차임연체와 해지)

2024-05-07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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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0조(차임연체와 해지)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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