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48조(임차지의 부속물,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)제7절 임대차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

제648조(임차지의 부속물,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)

2024-12-1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48조(임차지의 부속물,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)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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