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72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제9절 도급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

제672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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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2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 수급인은 제667조,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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