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제11절 위임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
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
2019-01-19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9-01-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
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