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92조(위임종료의 대항요건)제11절 위임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

제692조(위임종료의 대항요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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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2조(위임종료의 대항요건)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