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959조(위임규정의 준용)제4관 후견의 종료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4관 후견의 종료

제959조(위임규정의 준용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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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59조(위임규정의 준용) 제691조,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