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94조(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)제12절 임치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

제694조(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)

현행 (2026-11-02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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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