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95조(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)제12절 임치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

제695조(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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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5조(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)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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