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96조(수치인의 통지의무)제12절 임치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

제696조(수치인의 통지의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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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6조(수치인의 통지의무)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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